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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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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내
작성자 죽림초 등록일 16.08.29 조회수 6414
첨부파일

<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내 >

 

1. 관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

2. 개방시설: 학교 운동장

3. 개방시간

구분

오전

오후

평일

05:00~08:00

17:00~21:00

토요일

05:00~08:00

13:00~21:00

일요일·공휴일

05:00~21:00

 

4. 사용허가 신청방법

  가. (사용희망자) 사용신청서(붙임1) 제출

  나. (행정실) 허가서 발급

  . (사용희망자) 시설사용료(붙임2) 납부

5. 허가조건(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관련): 붙임3 참조

6. 문의처 및 서류제출처: 행정실 043-237-3469

 

 

붙임 1. 사용신청서 1.

         2.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1.

         3.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2항 관련)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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