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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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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고윤영 등록일 15.04.08 조회수 207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죽림 제 60 호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인정 기준과 절차 및 관련기관을 안내하오니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실적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단 개인별 실적을 NEIS로 전송해야함.)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로 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봉사활동의 영역은 지도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함.

봉사활동 사전승인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게재함.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⑤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함.

      ⑥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⑦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015. 4. 8.

 

죽림초등학교장 류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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