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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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윤영 | 등록일 | 15.04.08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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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단 개인별 실적을 NEIS로 전송해야함.)
①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봉사활동의 영역은 지도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함. ③ 봉사활동 사전승인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게재함. ④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⑤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함. ⑥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⑦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015. 4. 8.
죽림초등학교장 류 동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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