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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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연자 | 등록일 | 13.03.24 | 조회수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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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승인및 신청절차 등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의 승인 1)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 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2)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을 학칙에 명시한다.(교무협조)
가. 체험학습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2)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 3)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되 1개월 이내로 실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도․농간 체험학습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소속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상호 동의한 기간 동안 실시(60일 이내) 나. 출결관계 1)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 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 2)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3)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 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가능(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4)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 음(미인정 유학) 다. 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위탁 체험학습 절차 ① 학부모의 신청(1주일 전 신청) → ②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③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 보 → ④ 위탁 체험학습 실시 → ⑤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2)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주일 이내)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1주일 전 신청) → ② 학교장 승인 (담임교사는 신청서 결재 를 득하고 체험학습 담당교사에게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은 학부모에게 송 부) → ③ 체험학습 후 체험 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체험학습 결과물을 첨부하여 담임교사는 체험학습 결과물을 체험학습 담당교사에게 원본 제출) → ④ 관련 교과 성적에 참고 자료로 활용 3) 단체 교류 활동을 통한 교외체험학습 (1주일 이내) ① 학급별, 학년별, 청소년 단체별로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담당교사는 장소, 일정, 인원, 활동 계획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승인 신청 → ② 학교장 승인 → ③ 농어촌 지역의 학교와 교류활동을 할 경우 상대 학교와의 교류 교 섭 추진 및 지도 프로그램 교환 → ④ 학생들의 체험 성과 분석(견학보고서, 글짓기, 설문지, 그리기 활동 등) → ⑤ 농어촌 지역의 학교와 교류활동을 했 을 경우 교류활동결과 회신을 받음 4) 국외 체험학습(1개월 이내)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1주일 전에 신청) → ② 학교장 승인 → ③ 체험학습 후 체험 학습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체험학습 결과물을 첨부) → ④ 관련 교과 성적 에 참고 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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