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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17.03.17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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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본교 2017년도 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뫼위원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아 투표를 실시하게 되지 않았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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