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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사업안내
작성자 이현숙 등록일 14.04.08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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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하에 4개월부터 만6세미만의 영유아는 매년 1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고 검진결과서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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