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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하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9월~2월)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5.02.2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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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2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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