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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3월~8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4.08.08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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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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