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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8월~2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4.02.23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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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2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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