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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3월~7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이보혜 등록일 19.08.09 조회수 39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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