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2월~7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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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혜 | 등록일 | 18.08.20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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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8.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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