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 귀국 7일 이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주, 캔사스주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멕시코 : 귀국 7일 이내 멕시코(전지역)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넷째,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돼지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