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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과후강사(학교 방역도우미)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이서호 등록일 22.06.13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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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붙임1] 참고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학교 방과후강사 중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신청 심사시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심사할 예정이니, 학교에 관련 내용 홍보 및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이의신청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의신청시간 : '22. 6. 13.() ~ 6. 18.()

. 이의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붙임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1

2. 학교방역도우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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