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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5.06.10 조회수 91
첨부파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행복죽리교육

죽리 교육활동 소식

늘봄담당 838-8891

2025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2025.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기간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2025. 3. 1.~ 2026. 2. 28.(1년간)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순위

구분

지원대상

신청방법

비고

1

우선지원대상자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

moe.go.kr)또는 복지로

(http://www. bokjiro.go.kr)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요

수시 신청

-2024년에 교육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 필요 없음.

-타 지역에서 전학왔을 경우 신청해야 함.

2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

학교장 추천자

1~2순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추천-학교장선정

-추후 재안내

-필수서류: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영수증

-2025년 교육비 지원 결정 후 선정

-본교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20%미만 까지만 선발 가능함(대상자가 없을 경우 미선정)

4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난민인정자 지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친족

-법무부에서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여 학교로 제출

기타

기타지원대상자

(특별기여자 지원)

-탈북주민자녀, 탈북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셋째부터 포함)

-자연재해 피해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다자녀: 다자녀학생교육비 관련 서류를 학교제출 해야함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학생이 돌봄교실,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60만원 내에서 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간식비 포함)를 지원함. (미수강시 지원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늘봄 프로그램에 결석하는 경우

-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 연간 지원 한도액(60만원) 초과한 금액은 환수 조치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전환됨.

2025. 6. 10.

죽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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