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2025. 늘봄학교 자유수강권(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5.06.09 조회수 84
첨부파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행복죽리교육

죽리 교육활동 소식

늘봄담당 838-8891

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5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최대 600천원

(방과후 수강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5. 6. 9.() ~ 2025. 6. 1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아동 편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2025. 6. 9.

죽 리 초 등 학 교 장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서식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신청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인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지원

학생 정보

자녀구분

학생 성명

학년

생년월일

셋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2. 수집 항목: 보호자 성명, 연락처, 가족관계, 자녀구분, 학생 성명, 생년월일 등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3. 이용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간(회계관련 서류)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가족관계 사항 등)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적합 여부 확인 및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의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의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죽리초등학교장 귀하


이전글 2025. 인성체험 모두 바우처 운영 안내(선착순 신청)
다음글 2025. 여름방학중 돌봄교실 참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