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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리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4.09.30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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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리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죽리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학생, 학부모 등 민원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직원을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 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 내부 CCTV 설치: 1

1) 위치: 죽리초등학교 본관 1층 교직원 휴게실

.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0. 7.()~2024.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 제 출 처: 죽리초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주소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하길233

전화 : 043-838-8869(팩스 043-838-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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