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자 김슬기 등록일 24.05.17 조회수 236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이전글 2024. SW‧AI 전문가 특강 신청 안내
다음글 2024. SW.AI 전문가 특강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