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이서호 등록일 24.03.05 조회수 65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31KB) (다운횟수:3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을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 https://exp.cbe.go.kr (첨부 파일 참조)

 

** 유의 사항 **

교외체험학습 일수 및 기준

구분

출결처리

신청

보고서 제출

기간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까지 신청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가정학습 당일 신청 시

에만 체험학습 서면 양식 제출)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가정학습에 대한 보고서는 학습 결과물 포함

국내 15, 국외 30일 이내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경우만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출석인정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

학습 30까지 허용

가정학습신청: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휴가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일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1회 담임 선생님과의 영상통화로 학생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상황 아니므로 가정학습에 해당 없습니다. 


이전글 제14기 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안내
다음글 105주년 나랑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