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2023.1.27.)을 반영한 학교 현장의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지도하시어 2.6.(월) 개학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죽리초등학교장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 |
|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우리 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함 |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 | 방역당국 기준 |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 착용 의무 | |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 좌동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좌동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좌동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