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3.02.02 조회수 12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2023.1.27.)을 반영한 교 현장의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지도하시어 2.6.(월) 개학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죽리초등학교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를 우리 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함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전글 2023학년도 학교 우유급식 음용 조사 가정통신문
다음글 겨울방학 중 가정내 학생 생활지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