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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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미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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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 https://exp.cbe.go.kr (첨부 파일 참조)
** 유의 사항 ** 1. 기간 및 횟수: 국내 연 15일 이내, 국외 연 30일 이내 / 1일 단위로 운영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3..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4.. 보고 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6.. 운영 중 확인 사항 (원활한 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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