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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내
작성자 죽리초 등록일 20.09.28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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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

ㅇ 지급대상 : 9월 초등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28~29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 웹용-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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