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3.2.(월)∼3.20.(금))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소득인정액” 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지원대상 결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 | | | |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시군구 | | 학교 | | 교육청 |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교과목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 보유 자격 | 고교 학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타교육비 | 교육정보화지원 | 교과서 | 현장체험학습비,교복,졸업앨범비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 ○ | | ○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6% 이하 | 중위소득 66% 이하 | 중위소득 66% 이하 | 중위소득 66% 이하 | | | 학교장 추천 | ○ | ○ | ○ | | | | 난민인정자 | ○ | ○ | ○ | | | |
○ 교육비 학년별 지원 기준 구분 | 고교학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현장체험학습 | 교과서 | 교복비 | 졸업 앨범비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초등학생 |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230,000원 | | | 70,000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 | 중학생 | | 240,000원 | | 255,000원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450,000원 | 해당학년 교과목전체 |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 설치 | 통신사 |
더 궁금하신 사항은(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청 콜센터) 043-290-2785~7로 문의 바랍니다. 2020. 3. 9. 죽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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