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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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리초 | 등록일 | 24.05.24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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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6 라.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과-821(2024.1.12.)호 「2024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2. 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의견제출기간: 2024. 5. 24. ~ 2024. 5. 30.(7일간) 다. 게시방법: 학교누리집-공지사항 게시 라. 제출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 붙임 1. 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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