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이수미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
||||
체험학습 최소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코로나19가 우려되어 가정학습을 원할경우 '가정학습' 으로 신청사유에 기재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이전글 | 결석신고서 양식 |
---|---|
다음글 | 제13기 죽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