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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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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학사일정 안내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이수미 등록일 21.03.19 조회수 316
첨부파일

체험학습 최소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코로나19가 우려되어 가정학습을 원할경우 '가정학습' 으로 신청사유에 기재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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