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세분화 개편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청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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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란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236 | |||||||||||||||||||||||
<학교혁신과, 2020.11.24.(화)>
11.1. 중앙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세분화 발표 및 각 단계의 격상 기준 조정 학교가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 필요
- 적용 시기: 2020. 11. 25. ~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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