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하승진 등록일 20.12.02 조회수 178
첨부파일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1

. 위촉기간(임기 내) : 선출 확정 시기 ~ 2021. 2. 28.(변경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본교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 장소 : 교무실(접수문의 838-8891)

. 기간 : 2020. 11. 27.(금요일) ~ 2020. 12. 2.(수요일)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행정실) 비치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0년 1210일 예정

. 선출장소 : 죽리초등학교 교장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이전글 202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기 선발 추가 연기
다음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기선발 일정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