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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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승진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1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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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1 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선출 확정 시기 ~ 2021. 2. 28.(변경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본교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나. 장소 : 교무실(접수문의 ☏ 838-8891) 다. 기간 : 2020. 11. 27.(금요일) ~ 2020. 12. 2.(수요일)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행정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0년 12월 10일 예정 나. 선출장소 : 죽리초등학교 교장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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