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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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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학사일정 안내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하승진 등록일 20.12.02 조회수 172
첨부파일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1

. 위촉기간(임기 내) : 선출 확정 시기 ~ 2021. 2. 28.(변경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본교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 장소 : 교무실(접수문의 838-8891)

. 기간 : 2020. 11. 27.(금요일) ~ 2020. 12. 2.(수요일)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행정실) 비치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0년 1210일 예정

. 선출장소 : 죽리초등학교 교장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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