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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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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학사일정 안내

 

 

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서식
작성자 허철 등록일 20.05.29 조회수 195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체험학습 최소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코로나19가 우려되어 가정학습을 원할경우 '가정학습' 으로 신청사유에 기재 가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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