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충북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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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란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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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 3(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2.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휴업연장에 따른 영재교육 시수 감축운영 필요 2. 관련: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54(2020. 3. 23.) 및 미래인재과-5669(2020. 3. 25.) -2020학년도 전국단위 영재성검사 후기선발 연기에 따른 시수 조정 필요 -2020학년도 충북영재교육진흥위원원 2차 심의결과
1.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영재학급) 2. 내용: 충북 영재교육 운영 3. 세부 계획 가. 교육시간 변경 운영
나. 2020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후기선발 일정 조정 -2020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후기선발 일정 변경 (당초: 3월 21일 -> 3차 변경: 4월 18일) -영재교육대상자 후기선발 영재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노력
-후기선발 영재성 검사 진행시 응시인원을 교실당 8명 내외로 안전거리 확보 실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지역 후기선발 영재학급의 후기선발 준비사항을 확인 지원 다. 휴업 연장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재교육 운영 방향 -운영시기: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학교 개학 등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기 고려 진행 -운영방법: 학기 중 방과후, 주말, 방학 중에 실시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영재교육원(영재학급)의 출석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온라인 학습 등으로 10시간 이내 대체 운영 가능 (개별 온라인학습 운영시 차시당 15분이상 수업영상 + 과제(학습자료) 제시 및 개별 피드백 + 학생 80% 이상 수강시 인정) -교육시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학년도에 한하여 90시간 이상 확보 운영 -영재교육 강사 우대사항: 영재교육 강사 교육전문직 전형 응시 가산점 인정은 영재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연 25시간 이상 영재교육 수업을 담당한 자로 기존 규정에서 변경사항 없음 -충북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영재학급)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학년도에 한하여 연간 영재교육시간 운영변경 관련 사항을 회의록에 남기고, 2020학년도 영재교육운영계획서에 변경내용을 반영 바람 -충북교육청의 각 영재교육원장 및 영재학급의 기관장은 코로나 확산방지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운영
라. 행정사항 ○ 2020학년도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계획서 및 강사현황 제출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영재교육 운영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손소독제 등 물품 구입은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영재교육 변경사항 발생시 추후 지속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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