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만든 발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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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빈 | 등록일 | 13.10.22 | 조회수 | 15 |
학생발명전 대통령수상작으로 컵이 아래 위로 분리돼 편리한 컵라면 용기다/특허청 제공 2013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대구 북부초등학교 4학년 권유진(11살)양이 컵라면 용기가 아래위로 분리되는 '컵이 뽕!컵라면'을 만든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시회는 조선일보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했다.
유진양은 컵라면 용기를 아래위로 분리해 끼우는 형태로 바뀌었다.위쪽 컵을 빼내고 아래쪽 컵에 물을 붓는다. 다시 위쪽 컵을 끼우면 라면이 익는다.지금처럼 얇은 알루미늄박 재질 뚜껑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을 얹어놓을 필요도 없다.위쪽 컵은 라면을 덜어먹는 용기로 쓰면 된다.
특허란? 정부와 발명자간의 계약으로 그 발명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에 정부가 발명자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12년간 그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특허는 만기가 되어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특허를 준다는 목적은 발명의 공개를 추구하고, 과학기술 및 공익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초의 특허법은 1623년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는 국내에 도입된 발명 또는 새로운 상업에 대한 특허는 14년간에 한정되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0조로 공시 · 시행된 특허법이 있으며 이 외에도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이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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