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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만든 발명품&특허의 뜻
작성자 허수빈 등록일 13.10.22 조회수 11

학생발명전 대통령상 수상작. 컵이 아래 위로 분리돼 편리한 컵라면 용기다. /특허청 제공



"쉽게 익고 먹기도 편한 컵라면 容器(용기) 만들었죠"


"컵라면을 먹을 때 뚜껑이 벌어져 잘 익지 않잖아요. 늘 두꺼운 책 같은 것을 올려놓아야 하죠. 이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2013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대구 북부초등학교 4학년 권유진(11)양이 컵라면 용기가 아래위로 분리되는 '컵이 뽕! 컵라면'을 만든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시회는 조선일보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했다.

유진양은 컵라면 용기를 아래위로 분리해 끼우는 형태로 바꾸었다. 위쪽 컵을 빼내고 아래쪽 컵에 물을 붓는다. 다시 위쪽 컵을 끼우면 라면이 익는다. 지금처럼 얇은 알루미늄박 재질 뚜껑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을 얹어 놓을 필요도 없다. 위쪽 컵은 라면을 덜어 먹는 용기로 쓰면 된다.

(중략)

유진양은 "발명을 하는 동안 오빠와 컵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며 "발명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특허의 뜻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주는 행정행위.

 

법률상의 힘이란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예컨대 토지수용권·도로통행료징수권의 설정 및 광업허가 등은 권리설정행위이고, 공법인설립행위는 능력설정행위이며, 공무원임명·귀화허가 등은 포괄적 법률관계설정행위이다.

특허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해진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특허는 일정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이다. 따라서 특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특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광업법 제19~25조)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속한다. 특허는 출원(出願)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공법상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이 출원이 성립요건으로 보나, 쌍방적 행정행위로 볼 때는 출원이 단순한 효력요건에 불과하다. 특허의 효과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점에 공통의 특색이 있다. 이 점에서 자유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허가와 구별되는데, 이밖에도 특허는 출원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점, 허가의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인 것(금지의 해제)인 데 대해, 특허의 효과는 공법적인 것(공권의 설정)과 사법적인 것(사권의 설정)이 있는 점 등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또한 특허법상의 특허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와는 달리, 특허출원에 기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서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상 요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특허법상의 특허를 대체로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지만 일반의 설권처분으로서의 특허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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