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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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란 | 등록일 | 15.03.24 | 조회수 | 211 |
성폭력을 가해자 및 피해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면 친족성폭력, 친족 외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또래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친족성폭력 - 현행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고 사실관례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이런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에 의해 성추행 및 강간 등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숨기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2. 친족 외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 피해 아동과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입니다. 가해자 측이 부모의 지인이라 접촉이 많았거나 이웃사람 또는 친구의 가족인 경우 피해 아동은 이들을 친근하게 생각해서 방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아는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 아동을 협박하거나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3.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 발생 장소가 집, 자주 다니는 길, 학교 근방, 놀이터 등 일상적으로 자주 오고 가는 곳이 많습니다.
4. 또래성폭력 -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또래성폭력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까운 사이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데이트성폭력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를 들추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 본다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 및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까지도 모두 또래성폭력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5. 사이버성폭력 -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성적메시지, 이미지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폭력예방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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