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 |
|||||
---|---|---|---|---|---|
작성자 | 죽향초 | 등록일 | 25.02.18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근 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환자 수가 유행기준 이하로 감소하여 2025.2.7(금)부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를 알려드립니다. *해제기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 ※ 주요내용: 18세 이하 항원검사 보험급여 일괄 적용은 중지되며, 폐렴 등의 소견과 함께 정해진 임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붙임 [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부. |
다음글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의 집단발생 예방 수칙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