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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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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
작성자 죽향초 등록일 25.02.18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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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근 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환자 수가 유행기준 이하로 감소하여 2025.2.7()부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를 알려드립니다.

*해제기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

주요내용: 18세 이하 항원검사 보험급여 일괄 적용은 중지되며, 폐렴 등의 소견과 함께 정해진 임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붙임 [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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