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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개정 안내
작성자 죽향초 등록일 21.12.10 조회수 37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에 따른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2-1)을 개정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 감염취약시설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180) 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

(,2022.2.1.부터 시행)

붙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2-1판 배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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