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호 청렴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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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경 | 등록일 | 14.11.26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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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충북교육」 청렴 편지 제63호 >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말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 이다. - 스웨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 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관련 사례》 ■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 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 직에서 낙마함 《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 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 성립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 추가 부과
※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 (약 87억원)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 《 관련 사례》 ■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鄭章沅) 국가 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 인물들의 ‘선처’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 하지 않음. 그의 자살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부탁을 거절.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존재하지 않음.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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