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8.자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
||||||||||||||||||
---|---|---|---|---|---|---|---|---|---|---|---|---|---|---|---|---|---|---|
작성자 | 죽향초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32 |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공람 공문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주요 개정내용
|
다음글 | 충청북도교육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