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클린신고센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고센터 입니다.
2022. 6. 8.자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작성자 죽향초 등록일 22.06.14 조회수 32
첨부파일

청탁금지법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공람 공문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

견습생 등 모집·선발(3)

장학생 선발(5)

 논문심사·학위수여(10)

 인정(認定) 업무(12)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을 지급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다음글 충청북도교육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