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3) 아동학대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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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란 | 등록일 | 14.05.20 | 조회수 | 191 |
아동학대 예방,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아이는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건강한 인격체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의 권익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 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 뜨 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감금행위 /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ㆍ거부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아동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신고의무자 규정 :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 자, 보육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577-1391(24시간 접수) 신고 전화 시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죽향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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