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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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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보상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
작성자 박은현 등록일 13.02.12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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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피해보상 「선 치료지원 - 후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공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함이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 2. 13.

죽 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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