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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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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작성자 죽향초 등록일 24.05.02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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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안내합니다. 

 

사 업 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기간: 2024. 5. 1. ~ 9. 30.

 

신청장소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중학생 연 50만원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문 의 처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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