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안내문
작성자 강병수 등록일 19.11.04 조회수 219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가 심화되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구조정을 통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군서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장야초등학교·죽향초등학교공동(일방)학구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큰학교학구(삼양초, 장야초, 죽향초)에서 작은학교(군서초)로의 전·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지역주민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하오니,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옥천교육지원청, 옥천읍사무소, 안내면사무소, 군북면사무소, 군서면사무소, 동이면사무소, 삼양초등학교, 장야초등학교, 죽향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의 행정예고문(붙임문서: 의견제출서)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2020학년도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 11. 20.()까지 의견서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홈페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문의 :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730 4322

(FAX) 732 1315

 

이전글 (안내)옥천군 공공급식 관리.운영 관련 군민 대토론회 개최
다음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주최 웹툰작가 초청 강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