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가 심화되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구조정을 통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군서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장야초등학교·죽향초등학교의 공동(일방)학구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큰학교학구(삼양초, 장야초, 죽향초)에서 작은학교(군서초)로의 전·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지역주민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하오니,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옥천교육지원청, 옥천읍사무소, 안내면사무소, 군북면사무소, 군서면사무소, 동이면사무소, 삼양초등학교, 장야초등학교, 죽향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의 행정예고문(붙임문서: 의견제출서)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2020학년도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 11. 20.(수)까지 의견서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홈페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문의 : ☏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730 – 4322 (FAX) 732 –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