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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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병수 | 등록일 | 19.09.02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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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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