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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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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강병수 등록일 19.09.02 조회수 167
첨부파일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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