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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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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향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태종 등록일 17.09.19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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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무수행사인 대상 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3. 학교급식소위원회

  4. 교원능력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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