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죽향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태종 등록일 17.09.19 조회수 322
첨부파일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무수행사인 대상 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3. 학교급식소위원회

  4. 교원능력개발위원회


이전글 공익신고 홍보영상 및 국정만화 홍보
다음글 국립중앙과학관「제6회(2017년 가을) 수학체험전」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