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향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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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종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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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무수행사인 대상 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3. 학교급식소위원회 4. 교원능력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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