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2014.9.10) 안내 |
||||||
---|---|---|---|---|---|---|
작성자 | 죽향초 | 등록일 | 14.09.03 | 조회수 | 584 | |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적용 대상 : 각급 관공서(소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이전글 | 대체공휴일(2014.9.10) 돌봄교실 운영 여부 안내 |
---|---|
다음글 |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