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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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향초 | 등록일 | 14.08.05 | 조회수 | 770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 유치원 교직원(강사 포함), 초중고 교직원(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육복지사, 산학겸임교사 등 포함), 학원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 종사자(교습자,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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