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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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현 | 등록일 | 14.07.07 | 조회수 | 528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두루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2014.7.1 ~ 7.4(4일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가. 의견수렴결과
나. 신구대조표
본교에서 안으로 제시한 학교규칙 개정(안)을 2014년 7월 7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4월중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 항상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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