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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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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생활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이숙현 등록일 14.07.01 조회수 365

2014 학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가정통신문  회신,  문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

개정()

개정()

27조     2

     제27(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교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휴대전화기는 등교시 휴대폰 도우미에게 제출하여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시간이 끝날 때 까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27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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