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변경되어 2011년 6월 20일부터 새로운 학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물]
-학칙개정 인가서
-개정 학칙 전문
-학칙 개정 신구 대비표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