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관 생활 수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증평공업고등학교 이룸관(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거 기숙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실 배정) 이룸관(기숙사)의 호실 배정은 가급적 학과별 학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혼합 배정 할 수 있다. 일단 배정된 호실은 이룸관(기숙사)생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사 신청 후 입사 허락이 되어 등록을 필한 후 지정된 날짜에 담당 교사의 허락 하에 호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외부인 출입제한)
① 이룸관(기숙사)생은 야간 생활 지도 교사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② 야간 생활 지도 교사의 허가를 받은 외부인은 사감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할 수 있다.
제4조(면회) 학부모 및 외부인의 이룸관(기숙사)생 면회는 야간 생활 지도 교사의 허락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① 면회는 일과 후 개인 정비 시간 및 기숙사 방과후 활동 시간에 교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회자 차량은 이룸관 주차장에 주차한다.
③ 면회자로부터 받은 음식은 호실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④ 면회 학생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사감에게 보고한 후 면회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보고한다.
⑤ 면회자가 기숙사 내로 출입 시 사전 사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조(타실 방문시간 제한)
① 이룸관(기숙사) 내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유학습 시간 및 점호 이후에는 타실 방문은 물론 소음 행위를 금한다.
② 남학생 숙소 및 여학생 숙소는 서로 들어가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퇴사한다.
제6조(통신)
① 공고 게시: 이룸관(기숙사)생은 지정된 게시판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도 부착이나 배포를 금한다. 단, 공고 게시가 필요한 경우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 전화 이용: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율 학습 시간 및 취침시간 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시 다른 호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및 사용금지 물품)
① 이룸관(기숙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물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입실한다.
②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지체없이 담당 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룸관(기숙사)생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③ 퇴사 시에는 물품 및 해당 호실의 시설물에 대해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한다.
④ 생활관 내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전열제품 및 인화 물질(난로, 전기장판, 버너, 운동기구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시설사용)
① 기숙사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호실의 집기(침대, 옷장 등)는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학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
③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이용하며 찌꺼기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
④ 샤워장 등에서 본인이 간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 분실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⑤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⑥ 공동사용 비품에 대해서는 호실원 전원 변상 적용하고 침대, 개인 옷장 등 개인 물품은 개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제9조(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조치)
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계단, 난간 등에 기대지 않으며 화재 시 행동 요령에 따른다.
② 취침 중 응급 환자의 발생이나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지도 교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대피한다.
③ 상비약은 사감실에 배치한다.
④ 상비약은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⑤ 상비약 사용 기준은 보건 교사의 지침에 의한다.
제10조(용모, 복장)
① 사내에서의 일상 복장은 단정하게 착용한다.
② 내의나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다니거나 식당 출입을 금한다.
③ 신발은 청결하게 관리하여 신발장에 보관하고 실내화로 갈아 신은 후 기숙사에 출입한다.
④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나체로 출입하지 않는다.
제11조(예절 및 생활)
① 모든 입사생은 생활 일람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며 세계화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인의 긍지와 애교심을 가진다.
③ 학생은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 학부모, 내방객 등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상.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④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나체로 출입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하고 활달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용모, 복장, 자세)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⑥ 학생은 기숙사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다른 학생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흡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 삼간다.
⑦ 22:30 이후 사전 허락 없이 기숙사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⑧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조퇴는 사감과 지도교사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귀가한다.
제12조(호실 점호)
① 학생은 매일 아침 기상 후 점호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실외에서 점호를 받을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아침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점호 시 인원, 복장, 기타 지시 사항 이행 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
④ 각 호실 대표는 점호 준비를 하고, 점호 시 인원 및 특이 사항(환자 등)을 보고한다.
⑤ 아침 점호 시 기상 후 침구 정리 및 호실 창문(우천 등 이상 기상 시 제외)을 개방한다.
⑥ 지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호실 점검)
① 지도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호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출입을 알린 후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한다.
②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지도교사가 보관 및 관리한다.
③ 호실 점검은 수시 또는 예고 없이 실시하거나 별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④ 호실 점검 결과는 전체 또는 개인에게 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아침 호실 점검 시 창문 시건, 소등, 정리 정돈 상태가 마무리된 후 등교 준비 완료 상태에서 점검받아야 한다.
⑥ 호실 점호 및 점검 시 불량자는 자율학습, 자유 시간 또는 정규 학습 시간이라도 학급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정,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주요 점검 사항은 침구류, 개인 옷장, 옷걸이, 청소도구 정리 정돈, 소등상태, 콘센트 연결 해제상태, 창문 개폐, 시건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제14조(호실 생활)
① 침구류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 옷장의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원스위치를 끈다.
③ 일체의 취사행위, 음식물 저장 및 취식 또는 외부음식 반입행위를 엄금한다.
④ 호실 내·외벽, 개인 옷장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 부착 및 낙서행위를 금지한다.
⑤ 도난 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창문이나 개인 옷장 등의 시건 장치를 상시 확인한다.
⑥ 세탁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해 놓아야 한다.
⑦ 지정된 자신의 침대에서만 취침하고 무단 변경하지 않는다.
⑧ 휴지통은 호실 내에 위치하고, 1일 1회 이상 비워서 충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물로 청결히 하여 건조시킨 후 호실 내에 위치한다.
⑨ 개인옷장 침대 밑 등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⑩ 호실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⑪ 호실에서 공놀이 행위를 금지한다.
⑫ 마지막 출타 인원은 항시 소등 및 전기전자제품의 콘센트 연결 해제상태를 확인한다.
제15조(외출, 외박)
① 외출은 생활 일람표의 개인 정비시간 및 동아리 시간에 가능하나 사감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 옷장의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원스위치를 끈다.
③ 복귀는 21:00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적인 용무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와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외박의 경우는 사전에 사감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1. 특별히 복귀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미복귀로 간주한다.
3.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벌점 기준 제한 대상자, 기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외출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외출 및 귀가 시 주의사항
1. 학생은 외출, 귀가 중에도 학생의 본분을 지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규정된 시간까지 미귀가 예정 시 사전에 기숙사 사감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취침)
① 옷을 벗어 가지런히 정돈한다.
② 취침 중 필요한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③ 취침 중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④ 취침 중 몸이 불편할 때는 호실 동료들에게 알리고 호실 동료들은 사감 교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⑤ 불을 끈 후 취침하지 않고 개인 용무나 담화는 하지 않는다.
⑥ 취침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라디오 및 MP3 등을 듣지 않는다.
⑦ 취침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타 호실 방문을 엄금한다.
제17조(식사)
①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엄금한다.
②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좌석에 앉아 감사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로 식사를 한다.
③ 음식은 적절한 양만 배식을 받아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학교 급식이 없을 때는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외출하며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다.
제18조(상벌)
① 이룸관(기숙사) 발전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은 이룸관(기숙사)운영 담당 사감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 이룸관(기숙사) 내 생활 중 생활 규칙을 위반한 자는 퇴사시키고, 사안에 따라 교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③ 이룸관(기숙사) 생활 규칙을 위반한 자 중 개정의 사안이 뚜렷하고 반성하는 자는 기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학생의 품행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부장, 이룸관(기숙사) 사감의 추천으로 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2월, 8월 년 2회 시행한다. (단,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이룸관(기숙사) 생활지도 상점 기준】
구 분 | 항 목 | 점수 (상한점) |
선행점 | 1. 방장 활동 우수자 | +3 |
2.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과 무관한 선의의 활동(담당교사 확인) | +3 | |
3. 기타 선행 사실이 뚜렷한 경우(교사.학생의 추천 등) | +3 |
【이룸관(기숙사) 생활지도 벌점 기준】
순 | 항 목 | 벌점 | 비고 |
1 | 남학생, 여학생 숙소 침범 | | 즉시 퇴사 |
2 | 음주, 폭력, 절도 | | 즉시 퇴사 |
3 | 사감에 대한 불손한 행동 및 태도 (성희롱, 폭언, 폭력 등) | | 즉시 퇴사 |
4 | 사내흡연(전자담배소지) | | 즉시 퇴사 |
5 | 학사 내 이성 교제 | | 즉시 퇴사 |
6 | 출입문 이외 지역 출입 | 2 | |
7 | 도박 및 불건전한 오락 | 10 | |
8 | 교사의 보편타당한 지시 불이행 | 10 | |
9 | 학사 기물 파손 | 10 | 기물 파손 변상 |
10 | 외부 음식물 배달 취식 (조리식품,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 10 | |
11 | 무단 외박 및 외출, 미귀사 | 5 | |
12 | 무단 학사 출입/타 생활실 출입 | 2 | |
13 | 귀사 시간 미준수 | 5 | |
15 | 기숙사 방과후 활동 무단 불참 | 5 | |
16 | 취침 및 수면방해(복도 배회, 이동 등) | 1 | |
17 | 소지 금지 물품(라이터, 담배, 주류, 화투, 카드) 소지 | 10 | |
18 | 취침시간 이후 소란 행위 | 2 | |
19 | 외부 음식물 취식 (지정된 장소 및 시간 외 취식) | 2 | |
20 | 등교 시간 미준수 | 10 | 정규 수업시간에 기숙사에 있는 자 |
21 | 기숙사 내 소란행위 | 2 | |
22 | 허가 외 전열 기구 사용 | 5 | |
23 | 음식물, 빨랫감 방치 | 2 | |
24 | 학사 행사, 점호 무단 불참 | 5 | |
25 | 침대, 옷장 청소 및 용의 상태 불량 | 2 | |
26 | 실내화 및 실외화 착용 미 구분 | 1 | |
【벌점 처리기준】
누적 점수 | 5점 이상 | 11점 이상 | 21점 이상 | 31점 이상 |
처리 내용 | 1주 봉사활동 | 1주 퇴사 | 2주 퇴사 | 퇴사 |
1) 모든 지적사항은 누가 기록하고 봉사활동 이상 해당 학생은 보호자에 연락한다.
2) 징계는 기숙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학생의 평소 품행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청소 상태 등 개인 벌점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 벌점을 부여한다.
4) 기타 사항은 기숙사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19조(학교폭력 관련)
① 한 달에 한 번 기숙사 내 폭력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② 기숙사 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생활안전부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퇴사절차)
①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희망하는 자는 담임교사 및 사감과 상담 후 퇴사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퇴사한다.
② 퇴사 시 이미 납입된 월 기숙사비(급식비) 중 정산금액은 운영 규정에 의거 환급한다.
③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룸관(기숙사) 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강제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입사할 수 없다.(단,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 자진 퇴사 한 경우 재입사 희망 시 기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교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입사할 수 없다.
제21조(휴관)
① 공휴일, 국가 지정 휴일 및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휴관한다.
② 방학 기간 및 연속되는 공휴일에는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운영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