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군특성화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 특성화(홍보모집)-현역병사、 입대 두 달만에 부사관 전환 가능
작성자 이정호 등록일 25.04.25 조회수 11
첨부파일

증평공고 군 특성화 교육과정은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에게 국비교육으로 경제적 부담담 없이 가장 우수하고 매우 만족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형이 먼저 군 특성화를 하고 친동생이 다시 지원하는 군 특성화 과정 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는 군 특성화 과정에 지원하여 함께 누리십시오¡

*취업준비(자격증 개인별 3 ~ 11개)、 가장 빠른 군 입대(졸업후 2월 입대)

* 군 복무 중 대학입학(국방부와 협약된 대학에 진학 -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건설장비 정비、운전 - 전국 1개 학과로 취업에 유리)

   - 군 특성화 과정 수료시 수능、 내신 없이 1순의 입학/ 입학금 면제、 등록금 졸업시 까지 50‰ 할인-1학기 약 187만원)

   - 온라인수업( 등교하지 않음): 군대、 전역후 시간、장소 구애없이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

     (여름 2주、겨울 2주 대학교 소집、 집중실습교육) 

 * 취업에 유리 :부사관으로 직업군인、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항만공사 / 건설장비 및 대형트럭 생산 대기업 및 지역별 건설장비정비업체에 취업(현대、 두산、 대우、 MAN 트럭、 한진 등)

*“부사관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 증평공고에서 운영하는 국방부 군 특성화 교육과정 입니다。”

   - 부사관 : 민간부사관、현역부사관、임기제부사관 /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부사관 지원 가능 / 입대는 해병대 건설장비 기술병으로 입대

----------------------------------------------------------------

# 요약:출처 [뉴스1]  현역 병사, 입대 두 달 만에 부사관 전환 가능해진다。

 https://naver.me/GzEUDigc

* 4월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해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

https://naver.me/GzEUDigc

(출처 뉴스1)

현역 병사, 입대 두 달 만에 부사관 전환 가능해진다

입력 
 
수정2025.04.08. 오후 2:40
 기사원문

20년 만에 지원 자격 완화…일병 달자마자 지원 가능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현역 병사들이 입대 두 달 만에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사관 지원 자격 요건 완화다. 현행 규정은 부사관으로 지원하려면 '일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병'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18개월을 복무하는 병사들은 이등병으로 2개월 지낸 후 일병 계급장을 단다. 입대 2개월 만에 부사관으로 전환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입대 후 약 1개월의 신병 교육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대 배치 직후에 신분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사관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부사관 진출 기회 확대 이후 20년 만의 큰 변화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부사관 지원 자격이 '입대 후 7개월 이상 상병과 병장'에서 '입대 후 5개월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병 출신 부사관들이 부대 적응이나 업무 능력 면에서 우수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며 "복무기간 단축도 이번 개정에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의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한 학사장교와 학군장교 후보생만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유형 후보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간부 지원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고운 기자 (hgo@news1.kr)

 

다음글 군 특성화 학생 혜택